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받은 콘텐츠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서비스이용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가 제한 됩니다.


1. 일반 음원

① 앨범명, 곡명, 아티스트명에 검색 키워드를 나열 또는 서술 형태로 표기한 경우


예시
브람스 자장가, 엄마와 아기가 함께 듣는 심리안정의 오르골 태교 클래식 1
공부 후 지친 심신의 피로회복과 자장가로 좋은 편안한 힐링 휴식음악 1

② 아티스트명을 장르명, 악기명 또는 인기 키워드로 기재하는 경우

단, 더 클래식과 같이 사용한 단어가 해당 장르, 악기 등과 무관하며 구체적인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함.
해당 아티스트명으로 실제 활동 여부 등 검색 목적 및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닌지 확인 절차 진행

예시
가수명: 동요, 앨범명: 동요, 곡명: 동요
가수명: 자장가, 앨범명: 자장가, 곡명: 자장가

유명한 콘텐츠를 앨범명, 곡명, 아티스트명 등에 고의적으로 키워드로 삽입하여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진행

예시
가수명: 강남스타일, 앨범명: 강남스타일, 곡명: 강남스타일
③ 곡/앨범의 아티스트명이 메인아티스트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단, 앨범의 메인아티스트가 4인이상인 경우 Various Artists로 표기 가능
④ 동일⭑유사 음원을 반복적으로 등록 하거나 앨범 수록곡을 소량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
⑤ 동일 음원의 곡명 및 아티스트명을 일부 변형(또는 변형 없이)하여 신규음원으로 등록하거나 다수의 편집 앨범에 과도하게 반복 수록하여 등록 하는 경우
⑥ 오리지널 콘텐츠의 음원, 커버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등록 하는 경우
⑦ 등록한 앨범/음원의 메타 정보 및 커버이미지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2. 편집앨범, 커버음원, 리메이크, 리믹스, MR, 라이브 등 2차 저작물로 확인되는 음원 및 비감상용음원 (효과음 등)

① 곡의 실연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가창자, 연주자의 허위기재 (검색어, unknown, Various Artist) 등 으로 표기

② 앨범명/곡명에 원곡의 아티스트명을 표기하는 경우
③ 저작권의 사용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원곡의 인접권 권리를 보유한 업체의 승인 없이 등록 하는 경우
④ 원곡과 동일하게 가창/연주/편곡을 단순 카피한 음원 (방송 프로그램은 예외)

곡명/앨범명에 버전 및 실제 가창자, 연주자명 표기가 없는 경우

⑤ 유료 음원서비스에 적합한 콘텐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저음질, UCC, 단순MIDI연주 등)

일반 개인(단체)이 취미로 녹음, 각종 행사 활동 녹음 등

⑥ 재생시간이 짧고, 단순 소리(묵음 포함)로 구성 된 경우 (반복하여 재생시간을 늘리는 경우 포함)
⑦ 앨범자료(커버이미지, 소개자료 등)가 미흡한 경우
⑧ 기타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는 콘텐츠인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