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 고시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가이드 내용에 위배 되는 영상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파일의 권장 규격은 1. 콘텐츠 파일 규격을 참고해주십시오.


1. 필수 정보(매핑 곡/앨범 정보)

모든 뮤직비디오 영상은 곡 정보와 매칭되어야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매칭 될 곡을 지정하거나,
앨범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뮤직비디오를 포함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칭 된 뮤직비디오는 곡/앨범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영상명 권장 표기 사항

  • 곡명과 일치하는 영상명을 권장합니다.
  • 영상명 내 아티스트명은 제외됩니다.
  • 영상명 앞에 포함되는 [MV]는 본편과 티저 오픈시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따라서 영상명 내 ‘Music Video’,’MV’ 등의 문구 표기는 제외됩니다.
  • <,> 괄호 표시는 태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됩니다.
  • 티저는 영상명 (Teaser) 형식으로 표기되며, 불특정 영상명의 경우 내부 검토후 별도의 표기를 반영합니다.


  • 3. 품질

    잡음, 선명하지 않은 화질,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동영상 또는 음원, 음원 누락, 음원과 동영상의 싱크(동기화) 불일치와 같이 정상적인 재생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는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4. 불필요한 추가 정보 삽입

    영상에 Melon 경쟁 업체 웹사이트 주소, 로고 또는 기타 연관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를 통한 다른 상품으로의 광고 효과를 창출하여서는 안되며, 가격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티저(예고편), 선공개 뮤직비디오

    티저, 예고편, 짧게 편집 된 뮤직비디오는 앨범 발매 전 별도로 등록 하거나 요청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으며, 앨범 발매 시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동 요청을 해야합니다.


    6. 기타 뮤직비디오(리릭 비디오, 메이킹 필름, 메들리 등)

    가사만 등장하는 영상, 아티스트 인터뷰, 해설, 촬영 메이킹 영상은 일반적인 뮤직비디오와 동일한 서비스 절차 및 심의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7. 심의 표시 운영 확인 사항

    심의 구분 특징
    영상물 등급 위원회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과 함께 업로드
    방송사(공중파, 종합편성채널 등) 심의 결과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업로드
    (심의 세부 내역서, 등급 안내 서류 등 방송사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함께 등록 해야하며, OST 인 경우, 그에 준하는 자료 수급 후 등록)

    8. 영상물 등급 위원회 심의 표시 사항

    심의 구분 특징
    영상물 등급 위원회 뮤직비디오 초기 화면에 제작사(기획사)명 표시 필요
    방송사(공중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심의 등급 표기는 모두 노란색으로 통일 (2020.07~)
    심의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일 경우 별도의 등급 기호 없이 방송사명, 심의일만 표시
    방송을 위해 자체 심의된 드라마 OST 영상은 뮤직 비디오 용으로 다시 등급 분류 받을 필요 없으나 기존 심의등급, 방송일, 방송사명 표시 필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위 등급분류부 지원2팀(051-990-724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 등급 분류 예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참고 및 영등위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썸네일 이미지

  • 뮤직비디오의 썸네일은 반드시 해당 뮤직비디오의 스크린샷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앨범 커버 이미지와 같은 기타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뮤직비디오 썸네일을 특정 스틸 컷으로 지정하길 원하실 경우 별도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화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내용
    썸네일 화면비율 16:9


    10. 반영 불가 썸네일

    등록한 썸네일이 아래 항목에 해당 할 경우 반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 내용
    1 동일 곡의 티저와 본편 영상에 같은 썸네일을 사용 할 경우 (중복 제외)
    2 드라마, 영화 등 OST 영상 중 다른 트랙에 같은 썸네일을 사용 할 경우 (중복 제외)
    3 심의정보 등 자막 노출이 있는 경우
    4 하이라이트나 주요 장면이 아닌 경우 (도입부, 배경 등)
    5 육안상 형체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장면 일 경우
    6 영상과 비교하여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
    7 영상에 없는 장면으로 등록 할 경우
    8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 썸네일을 사용 경우

  • 기타

  • 썸네일 상단과 하단의 여백 제거, 세로형 영상은 가로형으로 여백 제거하여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사 자체 심의를 받은 경우"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앨범은 앨범발매날짜를 방송일로 해석하여 심의날짜를 표기해도되는가?

    A)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 의무사항 안내 5page 하단에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 심의일자, 방송사 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Q) 방송사 자체 심의를 통해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을 받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연령표기를 안해도되는가?
    A) 네, 방송사 자체 심의 "모든연령시청가" 의 별도의 등급기호가 없으므로 방송사명과 방송심의일자만 표시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영등위에서 제공한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 의무사항 안내 2page 참고)

    Q) 무료 MV 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무료 MV 서비스의 경우에도 무료 음원 서비스 절차와 동일하게 저작, 실연자의 무료사용동의서 또는 신탁협회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MLB 신규 음반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인터뷰, 메이킹영상, 안무연습, 악기연주, 교육학습, 종교활동 관련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이 아닌지?
    A) 영등위에서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심의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심의제외대상이나, 해당 영상에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경우 심의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Drama OST 영상으로 Drama 원본을 방송사 자체 심의를 받아 따로 심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 해당 드라마의 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캡쳐본과 함께 업로드하여 주시면 서비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캡쳐본과 서비스 예정인 영상 안의 심의 정보가 다를 경우 서비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