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 고시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가이드 내용에 위배 되는 영상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파일의 권장 규격은 1. 콘텐츠 파일 규격을 참고해주십시오.


1. 필수 정보(매핑 곡/앨범 정보)

모든 뮤직비디오 영상은 곡 정보와 매칭되어야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매칭 될 곡을 지정하거나,
앨범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뮤직비디오를 포함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칭 된 뮤직비디오는 곡/앨범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영상명 권장 표기 사항

  • 곡명과 일치하는 영상명을 권장합니다.
  • 영상명 내 아티스트명은 제외됩니다.
  • 영상명 앞에 포함되는 [MV]는 본편과 티저 오픈시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따라서 영상명 내 'Music Video', 'MV', 'Official Music Video' 등의 문구 표기는 제외됩니다.
  • <,> 괄호 표시는 태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됩니다.
  • 티저는 영상명 (Teaser) 형식으로 표기되며, 불특정 영상명의 경우 내부 검토후 별도의 표기를 반영합니다.
  • 동일 트랙의 다른 버전 영상의 영상명 중복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Ver.1)', '(Ver.2)' 등으로 표기됩니다.
  • [, ] 괄호 표시는 영상명 앞에 포함되는 [MV] 표기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중복 사용 지양을 권장 드립니다.


  • 3. 품질

    잡음, 선명하지 않은 화질,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동영상 또는 음원, 음원 누락, 음원과 동영상의 싱크(동기화) 불일치와 같이 정상적인 재생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는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4. 불필요한 추가 정보 삽입

    영상에 Melon 경쟁 업체 웹사이트 주소, 로고 또는 기타 연관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를 통한 다른 상품으로의 광고 효과를 창출하여서는 안되며, 가격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티저(예고편), 선공개 뮤직비디오

    티저, 예고편, 짧게 편집 된 뮤직비디오는 앨범 발매 전 별도로 등록 하거나 요청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으며, 앨범 발매 시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동 요청을 해야합니다.


    6. 기타 뮤직비디오(리릭 비디오, 메이킹 필름, 메들리 등)

    가사만 등장하는 영상, 아티스트 인터뷰, 해설, 촬영 메이킹 영상은 일반적인 뮤직비디오와 동일한 서비스 절차 및 심의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7. 심의 구분에 따른 증빙 제출

    심의 구분 상세
    영상물 등급 위원회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과 함께 업로드
    방송사(공중파, 종합편성채널 등) 심의 결과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업로드
    (심의 세부 내역서, 등급 안내 서류 등 방송사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함께 등록 해야하며, OST 인 경우, 그에 준하는 자료 수급 후 등록)

    8. 영상물 심의 관련 안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은 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뮤직비디오 성격이 모호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유상 판매·유통되는 일반 영상물'의 성격을 가진다면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적 유의사항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제공할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심의 제외’ 뮤직비디오
  • - ‘심의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단 근거 및 사유를 '제외 사유' 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급분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 후 서비스 요청 부탁드립니다.
    cf.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참고


    9. 썸네일 이미지

  • 뮤직비디오의 썸네일은 반드시 해당 뮤직비디오의 스크린샷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앨범 커버 이미지와 같은 기타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뮤직비디오 썸네일을 특정 스틸 컷으로 지정하길 원하실 경우 별도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화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내용
    썸네일 화면비율 16:9
  • 썸네일 미등록 시 베스트 컷으로 추출한 썸네일이 자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썸네일 정책과 맞지 않는 이미지를 지정 썸네일로 전달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정 및 추출한 썸네일로 서비스 될 수 있습니다.


  • 10. 반영 불가 썸네일

    등록한 썸네일이 아래 항목에 해당 할 경우 반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 내용
    1 드라마,영화 등 OST 영상 중 다른 트랙에 같은 썸네일을 사용 할 경우 (중복 제외)
    2 심의정보 등 자막 노출이 있는 경우
    3 하이라이트나 주요 장면이 아닌 경우 (도입부, 배경 등)
    4 육안상 형체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장면 일 경우
    5 영상과 비교하여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
    6 영상에 없는 장면으로 등록 할 경우
    7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 썸네일을 사용 경우

  • 기타

  • 썸네일 상단과 하단의 여백 제거, 세로형 영상은 가로형으로 여백 제거하여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MV 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무료 MV 서비스의 경우에도 무료 음원 서비스 절차와 동일하게 저작, 실연자의 무료사용동의서 또는 신탁협회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