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 고시에 따르고 있으나 19금 제한이 없는 콘텐츠에
욕설, 음란, 혐오, 폭력, 자살 조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서비스 정책에 따라 노출 및 일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유해매체(19금) 표기
청소년 유해매체(이하 '19금') 표기는 권리사의 요청에 의해 표기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와 관련된 공문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심의, 결정 된 곡에 표기합니다.
19금 콘텐츠에 대해 트랙 단위로 19금 제한을 적용하거나 곡명에 (Explicit), (Explicit Ver.), (Dirty), (Dirty Ver.) 같은 용어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심의(Clean, Edited Ver.) 표기
19금 버전이 있는 콘텐츠의 클린 버전은 (Clean), (Clean Ver.), (Edited), (Edited Ver.)과 같은 용어를 앨범, 또는 곡 제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검수 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가사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일부 가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고시 판정 전/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검수 대상 |
욕설, 음란, 혐오, 폭력, 자살 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사 |
- 가사 영역 |
웹/모바일 노출 가사, 플레이어 실시간 싱크 가사 |
- 처리 방식 |
트랙 19금 처리 혹은 *** 로 변환된 가사로 서비스 반영 |
4. 이미지 검수 대상
1. 아트웍(Artwork) 이미지 > 7.1 외설물(욕설, 음란, 혐오, 폭력, 자살 등)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