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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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법)

  • 1. 저작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자적물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 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 해

    2.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구분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실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
    (단,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70년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단,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
    방송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 50년

  • 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사망시점과 함께 그 시점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바로알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한 바로알기”